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제61조에서 「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5조의2제1항에서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괄호내용 생략)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81조에서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인들의 이 건 상속세납세고지서 수령일(처분을 안 날)을 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일은 2001.4.18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
납세고지서 수령일
비 고
OOO, OOO, OOO,
OOO, OOO (5인)
2000.9.5
- OOO이 직접 수령
OOO, OOO (2인)
2000.9.17
- 우편송달
이에 대하여 청구인중 OOO은 2000.9.5 납세고지서 수령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인 2000.12.4까지는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나, 2000.12.13(부산부전1동우체국의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로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인정되고,청구인중 OOO, OOO, OOO, OOO 4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내인 2000.12.4까지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고, 청구인중 OOO, OOO은 2000.12.16까지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처분을 안 날)로부터 213일~225일째인 2001.4.18에야 불복청구(심판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외에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불복(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청구인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OO
OOO
OOOOOOOOOOOOOO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 OOOOOOO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 OOOOOOO
OOO
OOOOOOOOOOOOOO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O OOOOO OOOO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OOOO
OOO
OOOOOOOOOOOOOO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OO
OOO
OOOOOOOOOOOOOO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OO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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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부1114 (<time datetime="2001-06-26">2001.06.26</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5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5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