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442,57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0448의결일 1991.05.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442,570,000원으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5.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리금과 채무인수액에다 미수이자를 합한금액으로 함이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리금과 채무인수액에다 미수이자를 합한금액으로 함이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기도 하남시 OOO동 OOO외 8필지의 과수원등 4,415평을 88.9.25 취득하여 이를 89.6.10 자로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06,87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468,93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9.16 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43,834,080원 및 동 방위세 8,766,81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4 심사청구를 거쳐 91.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경기도 하남시 OOO동 OOO외 8필지의 과수원등 4,415평을 매입함에 있어 85.9.24 170,000,000원을 월 3% 이자를 지급키로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였다가 채무자가 합의각서를 이행치 못함으로써 88.9.25 자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면서 그 매매가액은 85.9.24 부터 88.9.25 까지의 이자소득 183,600,000원, 원금 170,000,000원 및 채무자의 보증인 OOO의 소유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1순위 OOO에게 지급한 금액 88,970,000원을 합산한 442,570,000원으로 결정하였는 바,처분청이 이 건 취득가액을 인정함에 있어 442,570,000원으로 하지 않고 이자 183,600,000원중 대여일로부터 86.4.24 까지의 7개월분의 이자 35,700,000원을 제외한 147,900,000원만을 인정하고 취득가액을 406,87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부동산이 대물변제로 전환하게 된 원인이 채무자의 채무액 미지급 때문에 발생된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대물변제약정이자액”은 이미 수입한 7개월분이자 35,700,000원을 제외한 29개월분 미수이자 147,900,000원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양도자가 처분청의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에 대한 회신으로 제출한 확인서, 제3호에서 「88.9.25 원금과 이자를 지불치 못하여 본인소유 경기도 하남시 OOO동 OOOOO외 8필지 과수원등 4,418평을 채권자 OOO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동 부동산 대금은 채무 170,000,000원, 이자액 147,900,000(29개월분), OOO의 채무 88,970,000(OOO 인수조건)원과 상쇄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확인하고 있어 이를 입증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리금 170,000,000원과 채무인수액 88,970,000원에다 미수이자 147,900,000원을 합한 406,870,000원으로 함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442,57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85.9.24 청구외 OOO에게 170,000,000원을 월 3%의 이자를 받기로 대여하고 이 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 7개월분의 이자 35,700,000원을 수령한 후 채무자인 OOO가 원금과 29개월분 이자상당액(147,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88.9.25 인수한 후 이를 89.6.1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468,93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대여금 170,000,000원과 채무인수액 88,970,000원을 합한 258,97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의 미수이자 147,000,000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결정내용에 따라 취득가액을 406,870,000원으로 하여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취득가액에 7개월분의 이자 35,700,000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468,93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자상당액 35,700,000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70,000,000원을 대여하고 36개월분의 이자가 183,600,000원 확인되나, 동 이자중 7개월분의 이자로 35,700,000원을 청구인이 이미 수령하였고(이 부분 다툼없음) 미수이자는 147,000,000원임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수령한 이자 35,700,000원을 전소유자에게 반려하였다는 증빙이나 발생이자 상당액 183,600,00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여타의 입증자료도 있지 아니하며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가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내용중 3호)상에도 88.9.25 원금과 이자를 지불치 못하여 본인 소유인 경기도 하남시 OOO동 OOO외 8필지 과수원등 4,415평을 채권자 OOO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동 부동산대금은 채무 170,000,000원, 이자 147,000,000원(29개월), OOO채무 88,970,000원(OOO 인수조건)과 상쇄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이미 수령한 이자 35,700,000원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는 없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대여금 170,000,000원과 미수이자 147,000,000원, 전소유자의 채무인수액 88,970,000원, 계 406,87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448 (<time datetime="1991-05-29">1991.05.29</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442,57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5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5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