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각 제약회사로 부터 판매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위 ○○주식회사외 2개 제약회사는 청구인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대하여 입금표, 지급명세서, 청구인과의 거래약정서, 매출할인계산서 및 매출액 차인확인증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자료에 날인된 청구인 도장이 동일하며, 반면 청구인은 각 제약회사와 거래사실이 없거나 수령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88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판매장려금 1,501,684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위 ○○주식회사외 2개 제약회사는 청구인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대하여 입금표, 지급명세서, 청구인과의 거래약정서, 매출할인계산서 및 매출액 차인확인증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자료에 날인된 청구인 도장이 동일하며, 반면 청구인은 각 제약회사와 거래사실이 없거나 수령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88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판매장려금 1,501,684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O OO에서 OO약국이라는 상호로 양약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처분청은 청구인이 88년 귀속 소득세 서면신고시에 판매장려금 1,501,684원을 과소신고(청구인 신고분 9,828,197원과 처분청의 소득합산정산표상 11,329,881원과의 차이)하였다고 보아 90.2.16 자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58,870원 및 동 방위세 136,510원을 과세하였는 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4 심사청구를 거쳐 9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처분청이 신고누락분으로 본 판매장려금 1,501,684원 중 OOOOO주식회사 523,135원, 주식회사 OOOO 200,000원 및 주식회사 OO제약 180,079원(OO제약주식회사의 343,400원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90.10.8자로 취하하였음)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동 제약회사와 거래사실이 없거나 판매장려금 수령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에서 OOOOO주식회사의 3개 제약회사로 부터 청구인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는 지급보고를 받아 청구인이 동 판매장려금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 건 과세하였는 바,청구인은 위 제약회사들이 청구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판매장려금 지급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판매장려금이 발생된 경위 및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동 판매장려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모르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막연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이 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제약회사에서 지급시에 거래사실이 입증되고 청구인은 동 판매장려금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에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각 제약회사로 부터 판매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88년 귀속 소득세 서면신고시에 판매장려금 1,501,684원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동 금액중 위 OOOOO주식회사와의 거래분 523,135원, 주식회사 OOOO와의 200,000원 및 주식회사 OO제약과의 183,079원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이 없거나 판매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살피건대, 위 OOOOO주식회사외 2개 제약회사는 청구인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대하여 입금표, 지급명세서, 청구인과의 거래약정서, 매출할인계산서 및 매출액 차인확인증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위 자료에 날인된 청구인 도장이 동일하며, 반면 청구인은 위 각 제약회사와 거래사실이 없거나 수령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88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판매장려금 1,501,684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599 (<time datetime="1990-10-23">1990.10.23</time> 의결), "청구인이 각 제약회사로 부터 판매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