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2007전0207의결일 2007.02.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2.0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10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10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1.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05.10.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3,006,5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그 납세고지서(OOOO OOOOOOOOOOOOO)를 2005.10.10. 수취(OOO O OOO OOO)하였음이 처분청이 확인한 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100일이 경과한 2006.1.18.에서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전0207 (<time datetime="2007-02-05">2007.02.05</time> 의결),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48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8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