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나, 심사청구 결정기간인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6.19 심사청구를 하고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0.8.18까지 심사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심사청이 심사청구서상의 주소지에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청구인은 결정기간이 경과한 90.8.20 송달받았다고 주장) 청구인은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61일이 되는 90.10.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법소정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로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9조 (청구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액 및 과ㆍ면세비율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의 양도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부2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종합소득세를 면책결정 후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의원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2013전33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8년 이상 재촌ㆍ자경 여부조심2013중02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200 (<time datetime="1990-01-16">1990.01.16</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47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7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