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1서0241의결일 1991.04.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4.1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보면,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이의 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의 경우 90.5.4자로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그 날로 부터 60일이되는 90.7.3(수요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90.7.4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우편배달물 수령증과 이의 신청서 접수대장에 의해 각각 확인되고 있으므로(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도 전심절차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것으로서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241 (<time datetime="1991-04-13">1991.04.13</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46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6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