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5서2724의결일 2005.09.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9.1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는「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5조 제1항제1호에서「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세무서장은 2004.12.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224,90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519,1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2004.12.8. 수령한 사실이 OO우체국의 우편종적조회서(OOOOO OOOOOOOOOOOOOOO)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2일이 경과한 2005.3.10.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2005.7.1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0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724 (<time datetime="2005-09-12">2005.09.1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44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4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