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차용증 작성 및 이자지급·담보제공을 한 사실이 없어 금전대차로 볼 객관적인 정황이 없으므로 해당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차용증 작성 및 이자지급·담보제공을 한 사실이 없어 금전대차로 볼 객관적인 정황이 없으므로 해당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0.8.2. ~ 2010.9.20. 청구인의 모(母) 김OO에 대한 증여 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OO OOO OO OOO OOOO아파 트 1011동 1604호(이하 “OOOO아파트”라 한다)를 매매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부(父) 이OO이 양도자 곽OO에게 2005.10.13. 및 2005.10.25. 합 계 1억4,000만원을 이체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정OO이 2005.11.21. 및 2005.12.14. 합계 6,500만원을 청구인의 부(父) 이OO에게 반환하였다 하 여 1 억4,000만원과 6,500만원의 차액 7,500만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을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인 과 정OO 의 이혼과 관련하여 2009.4.21. 이OO이 정OO에게 이체한 7,600만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이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0.11.18. 청구인에게 2005.10.25. 증여분 증여세 7,750,350원, 2009.4.21. 증여분 증여세 13,344,68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 .
15.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배우자 정OO은 공동부담으로 OOOO아파트를 취득하 기로 하고 모자라는 대금 1억4,000만원을 2005년 10월 청구인의 부 (父) 이OO으로부터 빌린 후 정OO이 6,500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차 입금 7,500만원(쟁점①금액)은 1년 내에 정OO과 같이 갚는 조건으 로 차입하면서 소유권 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4.23. 정 OO과 협의이혼하면서 OOOO아파트 취득시 정OO이 기여한 금 액 약 8,000만원(계약금 및 정OO이 변제한 6,500만원) 등을 감안하여 합의금을 9,500만원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1,900만원을 지급 하고 모자라는 7,600만원(쟁점②금액)은 2009.4.21. 이OO이 정OO 에게 송금하였던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①·②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2009년 5 ~ 6월 경 OOOO아파트를 팔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침체로 팔리지 않았고, 다 행히 2010.12.3. 청구인의 전세금 2억원을 돌려받아 이 중 이OO으 로 부터의 차입금 1억 5,100만원(쟁점①·②금액)을 이OO이 신용불량자 인 관계로 이OO 회사의 여직원인 전OO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여 이를 송금함으로써 청구인은 이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전부 변제하였 는데도 쟁점①·②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 다.
나.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자간에는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하에 외형 적인 거래를 얼마든지 임의로 만들어 낼 수 있어 세법에서 특수관계 가 없는 자간의 거래와는 달리 보고 있어 사실판단 등에 이를 엄격히 적 용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차용증 작성 및 이자지급·담보제공을 한 사실이 없어 금전대차로 볼 객관적인 정황이 없으며, 쟁점①·②금액이 처분청의 조사종결일 이후인 2010.12.3. 상환하였다는 주장이어서 이를 금전대차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①·②금액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0.8.2. ~ 9.20. 기간동안 청구인의 모(母) 김OO에 대 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부(父) 이OO으로부터 청구인이 OOOO아파트를 취득하는데 2005년 10월 경 쟁점①금액(7,500만원)을 빌 려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가 없다고 하여 2009.4.21. 쟁점②금액(7,600만원)을 빌려주었으며 계약서 및 차용증서·이 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임차한 아파트의 전세금을 돌려받아 이OO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이OO의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인 전 OO 계 좌로 1억5,100만원을 2010.12.3. 송금하였다는 계좌내역 등을 제시하 면서 쟁점①·②금액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으로부터 빌렸다는 쟁점①·②금액에 대 한 차용증 및 이자지급 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는 바가 없고, 청구인이 1억5,100만원을 상환하였다는 2010.12.3.은 처분청의 조사 및 증여세 고지일(2010.11.18.) 이후인 것으로 보아 형식적으로 상환 증빙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쟁점①·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761 (<time datetime="2011-04-01">2011.04.01</time> 의결), "쟁점금액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43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3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