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가산금 징수를 위한 적법한 독촉장의 송달은 물론 법 소정기한 경과시 당연히 발생되고 확정되는 중가산금의 징수를 위한 고지등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떠한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가산금 징수를 위한 적법한 독촉장의 송달은 물론 법 소정기한 경과시 당연히 발생되고 확정되는 중가산금의 징수를 위한 고지등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떠한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면서 당해 국세의 납부기한 경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중가산금 포함)에 대하여만 불복하고 있다.청구인이 88.5.16 호주로 이민출국하였고, 처분청이 91.11.5 청구인에게 90.1~12 의 예정결정 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7,106,70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전 주소지인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 OOOO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동 납세고지서를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사돈인 청구외 OOO에게 송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의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공시송달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OOO가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등 그 지배범위내에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위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위 OOO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OOO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 바 이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81누 319, 82.5.11 같은취지임)그러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징수하게 되는 가산금도 발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금 징수를 위한 적법한 독촉장의 송달은 물론 법 소정기한 경과시 당연히 발생되고 확정되는 중가산금의 징수를 위한 고지등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떠한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가 된다. (대법원 85누635, 88.9.20 같은취지임)따라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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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357 (<time datetime="1993-07-05">1993.07.05</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41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1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