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 도과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3.8.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3.8.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2022.8.10.~2022.11.24.)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0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앞은 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22.12.5. 청구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체국 등기조회 자료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가 2022.12.5.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3.8.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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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중7253 (2023.06.19 의결), "청구기간 도과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5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5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