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2,000,000원, 취득가액 35,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취득당시 ○○생명보험(주)와 (주)○○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로 보아도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 000원은 신빙성이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취득당시 ○○생명보험(주)와 (주)○○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로 보아도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 000원은 신빙성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9.8.31 충남 서산시 OO동 OOOOOOOO외 1필지 대지 350㎡ 위 지상건물 827.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9.26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92.5.2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33,741,500원, 취득가액 135,000,000원)에 의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8.17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087,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35,000,000원에 취득하여 152,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이 90.1.1 시로 승격된 지가가 급등한 서해안 개발 중심지역내에 있는 여관건물로 시가가 약 5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탐문조사되고, 또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취득당시 OO생명보험(주)와 (주)OO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71,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로 보아도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 152,00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52,000,000원, 취득가액 135,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나. 우선,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위 쟁점부동산을 91.9.26 양도하고 92.5.21 양도가액은 133,741,500원, 취득가액은 135,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한 바 처분청이 위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92.8.3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겠다고 통보하자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152,000,000원으로 정정신고하면서 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비교적 헐값에 양도한 사유로 당초 소유자와 임대관계에 있었던 청구외 OOO의 명의로 위 부동산에서의 숙박업이 허가되어 있어 실제 위 부동산의 주도권은 위 OOO이 행사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이 양수후에도 위 건물(여관)을 비워주지 아니하여 인근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90가합 935)에 위 청구외 OOO을 상대로 위 건물 명도청구소송을 제소하여 승소하였으나 위 OOO이 이를 명도하지 아니하자 90.7.23 위 서산지원에서 건물명도 강제집행을 한 사실이 서산지원의 강제집행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위 부동산 양도당시(91.9.26)에는 아무런 하자가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다른 부동산(건물)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도할 특단의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
(2) 쟁점부동산은 서해안 개발중심지인 서산시에 소재한 여관으로서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261,624,480원으로 청구주장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152,000,00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탐문조사한 시가가 5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외 OO생명보험(주)와 (주)OO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바, 그 채권최고액이 271,000,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4)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양도가액을 133,741,5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위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자 그 양도가액을 152,000,000원으로 정정하여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전0478 (<time datetime="1993-05-11">1993.05.11</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2,000,000원, 취득가액 35,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43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43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