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의 기산일은 처분청의 당초 증여세과세처분 통지일인 94.6.16이라 할 것이고, 이로부터 60일이 되는 94.8.15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에서 59일이 초과한 94.10.13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전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사청구의 기산일은 처분청의 당초 증여세과세처분 통지일인 94.6.16이라 할 것이고, 이로부터 60일이 되는 94.8.15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에서 59일이 초과한 94.10.13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전시함
이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결정)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2) 본건의 경우 당해처분의 납세고지서수령일(94.6.16)과 이의신청일(94.8.16) 및 심사청구일(94.10.13)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결의서에 도장을 찍으려니 생각하고 청구인의 도장을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건네준 일은 있으나 결코 취하서에 도장을 찍은 바 없으므로 취하를 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당심판소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제시한 민원사무처리부상 94.8.24 자로 이의신청 취하를 기재한 후 청구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이 비록 서면으로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보더라도 구두로 이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이며 취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도 당초처분일로부터 청구기간(60일)내에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04.....62 같은 뜻임).
(3) 따라서 본건 심사청구의 기산일은 처분청의 당초 증여세과세처분 통지일인 94.6.16이라 할 것이고, 이로부터 60일이 되는 94.8.15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에서 59일이 초과한 94.10.13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조심 2022중71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5888 (<time datetime="1995-04-01">1995.04.01</time> 의결),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6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6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