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18전4870의결일 2019.02.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9.02.2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2018.8.6.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2018.11.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8.8.6.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2018.11.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괄호안 생략)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03.12.5. OOO 외 4필지 5,3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2016.12.27.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5.3.~2018.5.1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 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8.8.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8.8.6.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2018.11.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전4870 (<time datetime="2019-02-28">2019.02.2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1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1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