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부0940의결일 1993.06.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6.2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내용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내용없음)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보면금정세무서장이 92.9.6 청구인에게 고지한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71,570원 및 동 방위세 9,861,090원의 처분은 금정세무서장이 이를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여 93.5.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당 심판소의 조회에 대한 금정세무서의 회신, 소득 22632-310, 93.6.4) 이 건 재결일인 93.6.4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동지, 국세기본법 통칙 7-2-08...65, 제1항 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940 (<time datetime="1993-06-29">1993.06.29</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0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0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