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양도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의제자백에 의한 신탁해지이므로 이를 단순한 명의신탁해지와 같이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의제자백에 의한 신탁해지이므로 이를 단순한 명의신탁해지와 같이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전 65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73.5.3 취득하였는데, 88.5.3 청구외 OOO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90.1.16 양도소득세 10,289,790원 및 동방위세 2,057,95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27 심사청구를 거쳐 9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쟁점토지는 73.5.3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아 소유하던 중 청구인이 근무처의 해외지점에 파견근무하는 관계로 84.10.16로부터 88.11.9까지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청구외 OOO이 소송을 제기하여 88.5.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사건88가단 OOOO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당초 양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을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제시하는 관계서류에 의하면 등기부등본상 73.5.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며, 88.6.20자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 역시 88.1.30자 의제자백에 의한 신탁해지이므로 이를 단순한 명의신탁해지와 같이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양도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3.5.3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유하던 중 84.10.16 청구외 OOO이 신탁해지판결을 받아서 소유권을 이전해 간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먼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73.5.3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으로부터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도 취득원인이 명의신탁이 아니고 매매로 되어 있으며 또한 사인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법원의 판결만으로 쟁점토지가 당초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뿐만 아니라 납득할만한 명의신탁의 이유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다음으로 84.10.16 청구외 OOO이 신탁해지판결을 받아서 소유권을 이전해간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소송진행중 해외에 체재하였음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입증하고 있으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 88가단 OOOO (88.5.3)의 판결에서 당초 명의신탁이 있었음이 적극적으로 입증된 것도 아니고 판결문에 표현된 바와 같이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별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패소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결국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이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074 (<time datetime="1990-09-13">1990.09.13</time> 의결),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양도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0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0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