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개인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을 볼 때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소개인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을 볼 때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기도 용인군 OO읍 OO리 OOOOO 하천 358평방미터, 동소 OOOOO 하천 179평방미터, 동소 OOOOO 하천 554평방미터를 59.3.24 취득하여 89.3.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OOO은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법인이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여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15,274,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하므로서 90.9.16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506,410원 및 동 방위세 501,28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부동산 양도당시 매수인 OOO은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로서 이 건 처분시 실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을 교부하여 본 결과 OOO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주식회사 OO으로 이전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되었으며 매수인인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인지 알지도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통보된 관계증빙서류에 의거 양도가액이 15,274,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청구인이 거래한 당사자가 주식회사 OO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9.3.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90.9.16 이 건 거래상대방이 청구외 OOO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OO임을 인지하고 실지양도가액(15,274,000원)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고지한 건임을 알 수 있고,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 양도당시 매수인이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개인 OOO에게 양도한 것임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강남세무서에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경기도 용인군 OO읍 OO리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자동차 OO공장에서 OO출고사무소로 차량탁송을 하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업체임)의 대표이사로서 대금지급 및 대지사용이 법인에서 모두 이루어졌음이 주식회사 OO의 관계서류에 의거 확인된다는 내용이며 청구인은 소개인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토지 매수인이 주식회사 OO이 아니었다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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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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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063 (<time datetime="1991-03-20">1991.03.20</time> 의결), "거래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1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1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