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전3204의결일 1996.01.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1.1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1)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동법 제66조제5항에서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환급금 결정처분이 있었다는 통지를 95.2.16 전화로 통보받아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고, 환급금이 청구법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을 95.2.21 알았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위 환급금결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인 95.2.16 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5.4.17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된 95.4.25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다하겠다. (설령 환급금 입금 사실을 안 날인 95.2.21 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함)따라서 이 건의 경우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1995전3204 (<time datetime="1996-01-19">1996.01.19</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6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6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