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위 “사업장 건물”내의 3~4층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2029의결일 1993.10.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인의 위 “사업장 건물”내의 3~4층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0.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집기, 비품도 각층 구분없이 공동사용함은 물론 광고선전용으로 제공되는 성냥, 명함등이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적인 사업자로 인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집기, 비품도 각층 구분없이 공동사용함은 물론 광고선전용으로 제공되는 성냥, 명함등이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적인 사업자로 인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음식점 건물(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O, 이하 “사업장건물”이라 한다)내의 2층에서 청구인 명의로 대중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층별

상 호

사업자명의

2

3

4

OOO O갈비

OOO 회관

O갈비집

O O O

O O O

O O O

처분청은 위 “사업장건물”내의 3~4층 음식점도 청구인이 실질적 사업자라 하여 93.3.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711,170원(91/1기 1,959,990원, 91/2기 1,998,990원, 92/1기 2,249,690원, 92/2기 2,502,5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21 심사청구를 거쳐 93.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사업장건물”내의 각층별로 사업자명의를 달리하여 허가 관청에서 대중음식점허가를 받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자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층과 4층의 사업자가 청구인과 친인척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사업자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① 사업자 모두가 청구인과 친인척간이고

② 원부재료의 구입 및 모든 음식물의 조리가 청구인의 책임하에 1층 주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③ 집기, 비품도 각층 구분없이 공동사용함은 물론 광고선전용으로 제공되는 성냥, 명함등이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적인 사업자로 인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위 “사업장 건물”내의 3~4층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처분청은 위 “사업장건물”내의 음식점 모두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인정한데 반하여 청구인은 각자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본다.“사업장건물”내의 사업자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3층 명의자)는 청구인의 시숙이고, 청구외 OOO(4층 명의자)은 청구인의 외사촌동생으로 이들 모두 친인척간이고 청구외 OOO(주방근무)의 확인에 의하면 모든 음식물이 1층 주방 동일장소에서 조리되어 2~4층에 배달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가 3~4층의 지배인 업무를 같이 보고 있다고 확인하고, 이 건 과세를 위한 조사시 청구외 OOO(3층 명의자)가 음식물을 조리하는데 필요한 원부재료 모두를 2층 명의자 청구인이 일괄하여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각각 독립적으로 별도의 사업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매일매일의 매출액 및 경비등을 각자 구분관리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도록 당심이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029 (<time datetime="1993-10-28">1993.10.28</time> 의결), "청구인의 위 “사업장 건물”내의 3~4층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4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4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