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인지(각하)(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하 생략)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99.8.31. 개정)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및 제66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대장에 의하면 접수번호 제OOOOOOOOOOOOO호로 청구인 본인이 2002.10.7.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3.1.6.(2003.1.5.은 일요일임)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3.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4.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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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1815 (<time datetime="2003-08-18">2003.08.18</time> 의결), "청구기간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인지(각하)(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6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6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