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중1766의결일 1996.09.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9.1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96.3.25부터 60일 이내인 96.5.24 (이 날이 공휴일이므로 익일인 96.5.25)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6.5.27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96.3.25부터 60일 이내인 96.5.24 (이 날이 공휴일이므로 익일인 96.5.25)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6.5.27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보면,청구인은 96.1.25 심사청구를 하여 96.3.25 그 결정서를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나타나고 있다.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의 윗집(2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96.3.25 동 우편물을 수령하여 다음날인 96.3.26 청구인의 집에 전달했을 것으로 확인된다 하므로 OOO이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날은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96.3.25부터 60일 이내인 96.5.24 (이 날이 공휴일이므로 익일인 96.5.25)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6.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1766 (<time datetime="1996-09-11">1996.09.1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84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84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