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서1128의결일 1989.10.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0.2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먼저,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차량을 청구외 OOOO 주식회사로부터 인도받고 86.7.25 차량매입세금 계산서(2매)를 교부받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등록전 매입세액 이라 하여 공제 배제하고 88.1.6 위 OOOO 주식회사 소재지(춘천시 OOO동 OOOOO)로 이 건 고지서를 발송 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6.12.31 폐업(신고일 87.1.13)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전혀 알지 못하고 89.2.28 재산 압류통지서를 송달하고 비로소 알게 된 것이므로 89.3.20 심사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심사청구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청구인의 지입회사인 위 OOOO 주식회사는 86.7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관리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동 신고서가 86.7.18자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88.1.6자로 발송한 고지서를 88.1.10 위 OOOO 주식회사가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88.1.10로부터 60일내인 88.3.1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동 청구기한을 경과한 89.3.20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따라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128 (<time datetime="1989-10-20">1989.10.2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8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8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