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 ○○○로부터 실제 구입하여 원가투입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1108의결일 1990.09.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 ○○○로부터 실제 구입하여 원가투입하였는지의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9.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당심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청구외 ○○에게 쟁점물품을 실제공급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회하였던 바 회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청구인이 전시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전시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그렇다면, 청구외 ○○상사 ○○ 및 청구외 ○○상사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으로 보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심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청구외 ○○에게 쟁점물품을 실제공급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회하였던 바 회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청구인이 전시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전시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그렇다면, 청구외 ○○상사 ○○ 및 청구외 ○○상사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으로 보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O에서 OOOO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87과세기간중 인쇄원자재인 지류를 청구외 OO상사 OOO로부터 15,565,500원 상당액을 매입한 것으로 하고 청구외 OO상사 OOO으로부터 10,020,500원 상당액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합계 25,586,000원 상당액,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원가구성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OO로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쟁점물품을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이를 원가부인하고 청구인의 87과세기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90.1.16 이 건 종합소득세 10,630,510원 및 동방위세 2,161,45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청구외 OOO로부터 실제구입하여 인쇄용으로 사용하고 다만 세금계산서만을 청구외 OO상사 OOO 및 청구외 OO상사 OOO으로부터 수취하여 제출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불과할 뿐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거래에 따른 금융자료라든가 원재료수불 및 투입산출을 비교할 수 있는 증빙제시를 한 바도 없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으로 보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 OOO로부터 실제 구입하여 원가투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구입없이 쟁점물품상당액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청구외 OOO로부터 실제 구입하여 인쇄용으로 사용하고 다만 세금계산서만을 청구외 OO상사 OOO 및 청구외 OO상사 OOO으로부터 수취하여 제출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불과할 뿐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당심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청구외 OOO에게 쟁점물품을 실제공급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회하였던 바 회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청구인이 전시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전시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그렇다면, 청구외 OO상사 OOO 및 청구외 OO상사 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으로 보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108 (<time datetime="1990-09-13">1990.09.13</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 ○○○로부터 실제 구입하여 원가투입하였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9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9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