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취득가액이 97,682,000원인지 아니면 308,600,000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중1750의결일 1993.11.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97,682,000원인지 아니면 308,600,000원인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1.0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스스로 등기상 전소유자인 청구외 ○○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신고시 매수인 자격으로 000원에 취득하였다고 89.3.31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바 위 확인서 가액 000원을 진정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스스로 등기상 전소유자인 청구외 ○○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신고시 매수인 자격으로 000원에 취득하였다고 89.3.31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바 위 확인서 가액 000원을 진정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7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단기거래(취득 : 89.4.5, 양도 : 89.12.3)한데 대하여 실지취득가액은 197,682,000원, 그리고 실지양도가액은 300,000,000원임을 각각 확인하여 93.1.17 청구인에게 ’89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72,588,300원 및 동 방위세 14,517,6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이 308,600,000원이라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3.15 심사청구를 거쳐 93.7.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고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308,6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계약서 및 금융자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 건 취득가액은 308,600,000원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스스로 등기상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신고시 매수인 자격으로 197,682,000원에 취득하였다고 89.3.31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바 위 확인서 가액 197,682,000원을 진정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97,682,000원인지 아니면 308,600,000원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양도가액(300,000,000원)에 대한 다툼은 없고 취득가액을 다투고 있는 이 건에 있어 취득가액을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등기상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적에 매수인의 자격으로서 쟁점토지 84.12평을 평당 2,350,000원씩 197,682,000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위 OOO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바 있다(위 OOO도 등기상 88.9.10 취득하여 89.4.24 청구인에게 양도한 단기거래자임). 둘째, 청구인은 자신이 제시하였던 위 확인서가액 197,682,000원을 번복하고 자신의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자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308,6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증거로서 OOO와 89.3.23 체결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일부금융자료(90,000,000원), 90.5.15 건축허가서(명의자 : 청구인 OOO)및 OOO·OOO 연명으로 된 동업확인서등을 제시하면서 위 90,000,000원이 OOO 명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었다고 항변하고 있어, 당심의 금융조회결과 위 90,000,000원 중 60,000,000원이 청구외 OOO 명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외 OOO명의 예금구좌(OO No 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등기상 취득명의자가 청구인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과 OOO의 동업관계가 입증되지 않고 있어 위 금원 60,000,000원이 OOO와 OOO 사이의 개인거래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금원 또한 전시 거래가액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 매매계약서상 명의자인 OOO나 중개업자인 OOO이 거래가액등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상을 모아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거래가액(308,600,000원)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스스로 확인하였던 전시 확인서상 가액 197,682,000원을 확인된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1750 (<time datetime="1993-11-02">1993.11.02</time> 의결), "토지의 취득가액이 97,682,000원인지 아니면 308,600,000원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8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8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