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경2084의결일 1996.10.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0.0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보면,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81조에서는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한편,같은법 제12조제1항을 보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의 심사청구 결정서는 96.4.1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접수일은 96.6.17임이 심판청구서 사본과 처분청의 접수일자 날인내용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청구인은 전시법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인 96.4.15부터 60일 이내인 96.6.14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6.6.17에 이르러 처분청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2084 (<time datetime="1996-10-09">1996.10.09</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6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6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