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명의로 있다 89.4 청구인 앞으로 상속등기된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일(89.1.13)현재 피상속인의 실제재산이었는지, 아니면 청구외 ○○○(피상속인의 형)로부터 명의신탁되었던 것이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로부터 명의신탁되었던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실제재산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로부터 명의신탁되었던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실제재산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OOO, OOO, OOO)은 피상속인 OOO(1952년생)의 89.1.13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으로서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 O 외 8필지 하천·답·임야 합계 7,442㎡(별지 “부동산 목록” 참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4월 상속등기하였으며 상속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평가액 191,938,721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합계 304,819,821원으로 평가하여 91.9.16 청구인에게 89.1.13 상속분 상속세 36,512,300원 및 동 방위세 6,085,3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0.29 심사청구를 하고 91.12.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형)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73.11.19 취득 계약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73.12.8 등기한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산입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O가 피상속인에게 4천만원을 빌려줌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83.4.18 가등기 했던점과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 사망후 청구인 앞으로 상속등기되었던 점 그리고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위 차입금등 85,600,000원이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 점등에서 볼 때 쟁점부동산은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를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있다 89.4 청구인 앞으로 상속등기된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일(89.1.13)현재 피상속인의 실제재산이었는지, 아니면 청구외 OOO(피상속인 형)로부터 명의신탁되었던 것이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도유재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OOO)이 73.11.19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OOO가 73년 당시 사업에 실패한 후 재산분산목적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믿기 어려운 반면, 동 부동산은 군에서 갓 제대한 피상속인을 위하여 어머니가 남편의 유산등으로 매입하여 등기해 준 것으로서 그 취득당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셋째,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이 OOO의 것이라면 OOO가 동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리 없음에도,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피상속인의 처 OOO(청구인)과 OOO를 상대로 작성한 각 문답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어머니가 와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므로 OOO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가등기하고 피상속인에게 83.4월초 4천만원(OO은행 OOO지점 발행 보증수표 2천만원권 1장씩을 2회에 걸쳐 지급)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되어있고, 넷째, 위 차입금을 상속개시일전에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바 없음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조사서에 의하면 위 차입금 4천만원과 그리고 여타부동산을 담보로 했던 차입금 45,600,000원 도합 85,600,000원이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OOO로부터 명의신탁되었던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실제재산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소 지
지목
면적(㎡)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
계
하천
〃
〃
〃
답
〃
임야
답
임야
9필지
17
896
46
959
1,841
1,028
331
1,289
1,035
7,442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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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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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구0494 (<time datetime="1992-04-27">1992.04.27</time> 의결), "피상속인의 명의로 있다 89.4 청구인 앞으로 상속등기된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일(89.1.13)현재 피상속인의 실제재산이었는지, 아니면 청구외 ○○○(피상속인의 형)로부터 명의신탁되었던 것이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6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6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