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서1453의결일 1989.10.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0.1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 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가 없는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일 뿐 아니라 심판청구와 동시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심판 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가 없는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일 뿐 아니라 심판청구와 동시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함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89.2.2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과 숙부 관계인 OOO(OOO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운수(주)의 전무이사직에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3-08…10에서 규정하는 동거인에 해당됨)에게 처분청에서 직접 교부 송달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61조에 규정된 청구기간내인 89.4.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한 후 또한 89.4.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동일 처분에 대하여 중복 청구한 것을 이유로 89.5.11 이의 신청을 각하 결정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심사청구기간이 전시 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60일을 도과한 것으로 보아 89.5.28 각하 결정하는 동시에 89.6.2자 별도의 공문(심 22661-7734호 심사청구 안내)으로, “89.4.20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리할 수 없으나 89.4.3 제출한 이의신청은 적법하게 제출되었으므로 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다시 심사청구 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청구인은 89.5.11 동 이의신청 결정통보를 수령한 후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89.5.28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89.7.20 감사원에 심사청구하고 동시에 89.7.29 당심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3항 제3호에서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와 동시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에 의거한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므로 “각하”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 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가 없는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일 뿐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와 동시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를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453 (<time datetime="1989-10-19">1989.10.19</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5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5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