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청구인이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외 8필지의 잡종지 9,491평방미터를 86.3.19 취득하여 89.8.9에서 89.11.23 사이에 각 각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은 4,977,480,000원, 취득가액은 488,070,000원)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거래가 위 시행령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요건충족여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81.3.13자로 제기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91.5.13에 종료되므로 동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91.5.14)로부터 60일이 되는 91.7.12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하여 91.7.13 자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제기된 심판청구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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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561 (<time datetime="1991-10-11">1991.10.11</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3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3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