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이라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이라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평택군 OO읍 OO리 OOOOO 대지 347㎡ 및 건물 238.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3.20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등기하여 89.12.4 양도하고 90.1~12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할 때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법인의 장부에 누락하였다고 하여 88.1~12 사업년도의 법인세 47,841,650원 및 동 방위세 6,688,150원, 89.1~12 사업년도의 법인세 31,449,620원 및 동 방위세 4,744,660원,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60,100원 합계 97,594,180원을 부과하고 청구법인이 자진신고 납부한 90.1~12 사업년도의 법인세 19,590,130원 및 동 방위세 3,918,020원은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3 심사청구를 거쳐 94.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을 대여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청구법인명의로 착오 등기한 것일 뿐,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84.10.2 수원지방법원으로 부터 90,101,690원에 경락을 받아 85.3.20 청구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89.11.20 OO농업협동조합에 양도하였음이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법인임이 확인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청구법인은 83.8.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개인자금 70,000,000원을 청구외 주식회사 OOO연쇄점에 대여하고 청구외 OOO의 약속어음을 수령한 후(어음배서는 차입자명의) 차입자의 담보로 제공받았던 쟁점부동산이 수원지방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처분될 때에 착오로 청구법인 명의로 경락받고(경락금액 92,150,000원) 경매대금중 청구법인에게 배분된 57,196,550원은 청구법인명의로 배분 받았으나 실질은 대표이사인 OOO이 수령하고 취득세 등록세등 기타비용도 OOO이 지출한 것으로 당초에 착오에 의하여 청구법인명의로 쟁점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한후 경락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잘못 하였을 뿐 청구법인은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나 경락대금을 지급 및 이전등기비등을 지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는 제시한 것이 없는 반면,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경락대금 교부표에 청구법인 명의이고, 자금대여에 대한 청구외 OOO 발행분의 약속어음 수취인이 청구법인 명의이며, 등기비용에 대한 지급증빙이 청구법인 명의이고 평택군청의 지방세 과세예고 공문(평택군 재무 22670-6900, 90.4.10)에 의한 취득세 중과 통지문에도 청구법인 명의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에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도 청구법인 명의임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당초에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청구법인임이 확실하고 이에따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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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전1037 (<time datetime="1994-05-16">1994.05.16</time> 의결), "기장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3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3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