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전소유자의 채무인 임대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이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가 불명하고, 또한 기존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변제조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이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가 불명하고, 또한 기존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변제조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89.3.23 법원경매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42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93.4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5.15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67,51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95,000,000원임)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9.16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634,100원 및 동 방위세 2,772,3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11.10 이의신청, 91.2.4 심사청구를 거쳐 91.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경매절차에 의거 89.3.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경락조건에 따라 전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해 입주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합의에 의해 전세보증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명도받은 사실이 있는 바, 동 금액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매입부대비용이므로 이 건 양도차익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경락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임대차 조사관계서와 경락대금교부표를 살펴보면, 전세보증금은 청구외 OOO 및 OOO 각 8,000,000원, OOO, 미상으로 조사된바 있고 그 중 청구외 OOO에게만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 보증금 2,000,000원이 지급된 사실과 현 경락집행절차로 볼 때 청구인에게 명도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의 채무인 임차보증금을 청구인이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 바,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는 임차보증금 12,000,000원을 매입부대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전소유자의 채무인 임대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거래는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양도한 단기거래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되고, 그 양도차익계산방법과 확인한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에 입주하고 있던 기존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변제조로 1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금액은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임차인들에게 그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첫째, 쟁점부동산이 경매되기전인 88.10.2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조사한 부동산임대차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은 OOO, OOO 및 OOO 3인이고, 전세금은 OOO는 미상으로, OOO 및 OOO는 각 각 8,000,000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경락되어 89.2.21 작성된 경락대금교부표에 의하면 전시 임차인중 OOO에게만 소액 임차인으로서 2,000,000원이 교부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경락될 당시 기존임차인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처리방법등에 관한 내용은 그 경락허가결정서상 일체 찾아 볼 수가 없으며, 둘째, 당 심판소에서 91.7.3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경락당시 기존임차인들이 있었는지의 여부, 그들에 대한 명도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었음과 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91.7.19 현재까지 납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이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가 불명하고, 또한 기존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변제조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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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033 (<time datetime="1991-08-17">1991.08.17</time> 의결), "청구인이 전소유자의 채무인 임대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3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3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