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1274의결일 1991.09.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9.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건 임대료가 보증금 43,000,000원에 월임대료가 5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임대료가 보증금 43,000,000원에 월임대료가 5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사 실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에서 OO실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임차인이었던 청구외 OOO가 실지임대료는 보증금 43,000,000원에 월임대료 1,500,000원임에도 이를 보증금 43,000,000원에 월임대료를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하여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에 의거 청구법인이

85. 제2기중에 임대수입금액 5,454,545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91.1.3.자로 청구법인에게 91수시분 부가가치세 736,360원(

85. 제2기분)을 결정고지한 바,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세한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90.11.중에 청구법인의 88.1.1.부터 동년 12.31.까지 88사업년도 법인세 경정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관계법령에 무지하고 업무에 미숙하여 완벽한 회계처리를 못한 오류는 있을지 몰라도 임대수입금액만은 정당하게 수입계상하고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의 악의적인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85. 제2기분 기간중 임대수입금액 5,454,545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90.11.5. 청구외 OOO가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85.5.15.부터 매월 임대료로 청구법인에게 1,550,000원(부가가치세 50,00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계약서는 월임대료 500,000원으로 기재하여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보면 청구법인이 6개월간 임대료 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임대부동산 임차인이었던 청구외 OOO가 85.5.15.~87.2.15.까지에는 실지임대료가 보증금 43,000,000원에 월임대료가 1,500,000원이었음에도 이를 보증금 43,000,000원에 월임대료를 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였고, 87.2.15.~88.2.15.까지는 실지임대료가 보증금 53,000,000원에 월임대료가 1,800,000원이었음에도 이를 보증금 43,000,000원에 월임대료를 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에 의거

85. 제2기중 임대수입금액 5,454,545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5. 제2기간중에는 월임대료가 500,000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첫째,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임차인이었던 청구외 OOO가 88.4. 임대료로 지급하였다는 액면금액 1,850,000원의 자기앞수표(기호번호: O OOOOOOOO)를 조사한 바, 동 수표 이면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둘째,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간의 점포명도 및 보증금 반환등 청구소송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89 가합 25163, 89 가합 25170)에 의하면, 88.2.말경에는 위 OOO의 실지임대료가 보증금 53,000,000원에 월임대료가 1,8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85.5.15.~87.2.15.까지는 실지임대료가 보증금 43,000,000원에 월임대료가 1,500,000원으로 보이므로, 이 건 임대료가 보증금 43,000,000원에 월임대료가 5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274 (<time datetime="1991-09-11">1991.09.11</time> 의결),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68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68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