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541의결일 1993.09.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계산한 처분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9.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일반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일반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9.9.11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 OOOO 임야 396.80㎡ (1,448㎡중 청구인 지분 120/45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0.5.19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고, 90.6.28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01,408,000원(일반계약서 금액), 양도가액 206,908,000원(검인계약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양도소득세 2,938,427원, 동 방위세 293,842원)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3.2.16 양도가액은 그대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 금액(179,310,000원)으로 경정결정하여 양도소득세 15,806,510원, 동 방위세 3,460,36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9 심사청구를 거쳐 93.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제출한 계약서가 검인받은 계약서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신고시 취득가액으로 제출한 일반계약서는 매매종결 후에도 청구인과 거래당사자 간의 담합에 의하여 가격조정이 가능한 반면 검인계약서는 관련관공서에 제출된 것이며, 제출된 이후에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그만큼 객관성이 확보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일반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관계법령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에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본문에서는「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 본문에서는「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하 단서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호 다목에서는「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호에서는「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계산한 처분의 당부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검토해보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01,408,000원(일반계약서 금액), 양도가액 206,908,000원(검인계약서 금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89.9.11이고 양도시기는 90.5.19이며, 그 당시의 부동산 경기는 상승세에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취득 및 양도가액의 차액이 5,500,000원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 금액으로 신고하였다면 취득가액도 검인계약서 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일반계약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검인계약서 금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하 단서생략)
  •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541 (<time datetime="1993-09-13">1993.09.13</time> 의결),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62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62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