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1744의결일 1989.12.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쟁점아파트 당첨권의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2.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인만이 권리금 3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음을 입증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사한 매매실례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인만이 권리금 3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음을 입증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사한 매매실례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서울시 중랑구 O동 OO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 OOOO(37평형)의 분양당첨권(이하 “쟁점아파트 당첨권”이라 한다)을 동·호수만 결정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8.7.19.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프레미엄소득을 3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당시 매매실례가액 20,000,000원을 프레미엄소득으로 하여 89.4.17.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000,000원, 동 방위세 2,000,00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예정신고내용대로 3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89.6.5. 심사청구를 거쳐 89.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동·호수 당첨 상태에서 88.4.28. 권리금 3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계약서를 제시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예정신고납부한 날은 88.7.19.이므로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도는 88.6월중으로 추측되고 설령 청구인이 88.4.28. 양도하였다면 예정신고자진납부기일은 88.5.31.까지인 바, 예정신고 까지한 청구인이 예정신고 자진납부기일이 언제까지인 것을 모를리 없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계약이 88.4.28.에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하며 제시한 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는 계약서라고 보기가 어렵다. 한편, 당시 처분청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쟁점아파트 권리금은 20,000,000원으로 청구인이 단지 300,000원만을 받고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당시 거래 실정으로 보아 믿기가 어렵고,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인만이 권리금 3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음을 입증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사한 매매실례가액 20,000,000원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이 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동·호수만 결정된 상태에서 88.4.28.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3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거증자료로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에는 소개인이 나타나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 제시 동 거증자료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는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고,또한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도당시 조사된 매매실례가액이 20,000,000원이고, 처분청이 88.7.22-7.25.간 조사 보고하여 88.9.21. 국세청장이 동 조사내용대로 고시한 쟁점아파트 당첨권 기준시가가 44,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3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744 (<time datetime="1989-12-01">1989.12.01</time> 의결),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5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5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