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 겸용주택중 점포 부분이 주택 부분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중1515의결일 1989.10.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 겸용주택중 점포 부분이 주택 부분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0.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겸용주택은 그 전부를 점포로 임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겸용주택중 38.1평의 면적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신빙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주택 전부를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겸용주택은 그 전부를 점포로 임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겸용주택중 38.1평의 면적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신빙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주택 전부를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안양시 OO동 OOOO 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2.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25,385,590원 및 동방위세 5,077,110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OOO 등은 73.5.23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대구시 중구 OO동 OO O소재 주택(대지 294.2평방미터, 건물 185.43평방미터)을 상속받아 거주하여 오던중 청구인은 80.3.3 직장 관계로 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의 모 OOO은 계속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81년 9월경 주택의 일부를 상가로 개축하여 무허가 건물 13평을 포함한 총 건물면적 69.2평중 점포 31.1평을 임대하여 오다가 87.11.3 이 건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건 겸용주택 전부를 점포로 인정하고 동 겸용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이 건 겸용주택은 주택의 면적(38.1평)이 점포면적(31.1평)보다 커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의 관련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OOO이 이 건 겸용주택중 약 65평을 청구외 OOO에게 식당 점포로 임대하였음이 위 OOO이 86.7.2 사업자 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에 나타나고 있고, 또 양품점으로 5.5평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사실을 청구인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겸용주택은 그 전부를 점포로 임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청구외 OOO혼자서 이 건 겸용주택중 38.1평의 면적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신빙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 전부를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쟁점 겸용주택중 점포 부분이 주택 부분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인 OOO은 73.5.23 상속받은 주택(대구시 중구 OO동 OOO소재 대지 294.2평방미터, 건물 185.43평방미터)을 개축하여 건물 면적을 69.2평으로 한후 87.11.3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겸용주택중 타인에게 상가로 임대한 평수가 동 주택의 면적보다 크다 하여 상가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겸용주택중 38.1평을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위 겸용주택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 내용에 의하면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세적 관리 카드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현지확인 조사서에 임차 평수가 65평으로 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등에 탐문한바 1층 전체중 양품점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식당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2층 12평에 대하여는 사용자 확인이 불분명하나, 구조 및 1층이 식당이라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모 OOO이 사실상 거주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인대 반하여 청구인은 인우보증서만 제시하고 있으며 더우기 쟁점 주택은 88년초에 이미 철거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모친 OOO이 쟁점 주택중 38.1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1515 (<time datetime="1989-10-31">1989.10.31</time> 의결), "쟁점 겸용주택중 점포 부분이 주택 부분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2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2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