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인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적법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대지 50㎡ 및 동 지상 건물 73.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91.6.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1.8.16 청구외 OOO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91.8.16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8.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13,17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7 심사청구를 거쳐 95.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은 원래 청구인의 이모인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소유하던 것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91.7.10 명의신탁해지소송판결에 의하여 91.8.1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지 청구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68.8.14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0.7.6 주식회사 OO은행(OOO지점)에 채권최고액 32,500,000원에 근저당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부동산 소유권등기시 명의신탁재산으로 등기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판결문은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고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인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아닌 명의 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지 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91.6.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1.8.16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68.8.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68.8.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등기부상 명의신탁재산임을 표시한 바 없으며,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91.6.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91가단 36770, 91.7.10)은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한 의제자백에 따른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90.7.6 주식회사 OO은행(OOO지점)에 채권최고액 32,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등기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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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3231 (<time datetime="1996-01-25">1996.01.25</time> 의결),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인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0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0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