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서0667의결일 1996.07.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7.0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주민등록표에 의해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한 것은 적법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주민등록표에 의해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한 것은 적법함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본문 및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1조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1-2호 생략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95.1.16.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인 OO구 OO동 OOOOOO OOOO OO OO OO로 하였으나, 95.1.20. 반송되었으며,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을 OO OO동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구 OO동 OOOOOO OOOO OOOO로 95.1.23. 다시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였으나 95.1.24. 재반송되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부득이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95.2.2. 공시송달공고를 하였다.그러므로 처분청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95.2.2.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를 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써 위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5.2.13. 에 이 건 납세고지서는 송달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60일이 경과된 95.2.7. 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667 (<time datetime="1996-07-03">1996.07.03</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5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5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