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주민등록표에 의해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한 것은 적법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주민등록표에 의해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한 것은 적법함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본문 및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1조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1-2호 생략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95.1.16.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인 OO구 OO동 OOOOOO OOOO OO OO OO로 하였으나, 95.1.20. 반송되었으며,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을 OO OO동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구 OO동 OOOOOO OOOO OOOO로 95.1.23. 다시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였으나 95.1.24. 재반송되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부득이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95.2.2. 공시송달공고를 하였다.그러므로 처분청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95.2.2.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를 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써 위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5.2.13. 에 이 건 납세고지서는 송달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60일이 경과된 95.2.7. 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조심 2022중71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667 (<time datetime="1996-07-03">1996.07.03</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5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5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