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1중2956의결일 2001.12.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2.2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은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은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같은법 제61조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같은법 제5조의2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괄호내용 생략)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같은법 제65조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같은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같은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같은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같은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1.8.7 경기도 OOOO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O OOOO OOOOO OOOO OOOO로 발송된 사실이 동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납세고지서를 2001.8.9 청구인의 자 이OO(1986년생)가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 OO우체국의 배달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01.8.9)로부터 90일이내인 2001.11.7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9일이 경과한 2001.11.16 이 건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처분청에 발송(서울OOOO우체국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 이외에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불복(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2956 (<time datetime="2001-12-20">2001.12.2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2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2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