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환산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세법상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그 진실성에 있어서 의심이 가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재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거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거나,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환산한 가액에 의거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세법상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그 진실성에 있어서 의심이 가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재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거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거나,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환산한 가액에 의거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4.8.9 전북 전주시 OO동 OOO O 도로 79평방미터중 2분의 1 및 같은동 OOO O 유지 4029평방미터중 2분의 1 합계 2,054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8.12.8 청구외 재단법인 전주구 OOOOO재단에 양도하고 88.12.30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9,000,000원, 양도가액 42,700,000원)으로 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인정되나 취득가액은 신빙성없다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0.1.17 이 건 양도소득세 13,530,260원 및 동방위세 2,725,06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84.8.9)하기 전인 83.12.5 쟁점 토지와 인접한 -도로를 마주하고 있음- 타인 소유의 같은동 OOO O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에서 수용하면서 보상한 평방미터당 가액이 18,550원으로서 쟁점 토지의 평방미터당 취득가액 18,987원과는 거의 비슷하여 신고한 39,000,000원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4.8.9 39,000,000원에 취득한 후 4년 4개월간 보유하다 보유기간 동안의 금융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3,700,000원의 양도차익을 보고 42,700,000원에 양도한 점은 그동안 부동산의 가격상승추세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취득·양도 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제에 따른 금융자료등 거증에 의해 이를 취득하였다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환산가액에 의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84.8.9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8.12.8 청구외 재단법인 전주구 OOOOO재단에 양도하고 88.12.30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9,000,000원, 양도가액 42,700,000원)으로 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라 하여 인정한 반면 취득가액은 신빙성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84.8.9)하기 전인 83.12.5 쟁점 토지와 인접한 타인 소유의 같은동 OOO O 토지를 대한주택에서 수용하면서 보상한 평방미터당 가액이 18,550원으로서 쟁점 토지의 평방미터당 취득가액 18,987원과는 거의 유사한 가액이므로 신고한 39,000,000원은 정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지가라는 것은 당해 토지의 형태, 규모, 주변환경 등 개별적 제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같은 지역이라 하여 일률적으로 지가가 형성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로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쟁점 토지와 인접하고 있으면서 비슷한 시기에 한국주택공사에 의해 수용된 바 있는 보상가액을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과 유사하다 하여 이를 근거로 유추해 볼 때 쟁점 토지 취득가액은 진실한 것이 아니냐하며 이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나,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이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하나의 실례가액에 불과할 뿐이고 더구나 쟁점 토지와 위의 수용 토지는 6미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어 상이한 주변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토지로서 이로 미루어 볼 때,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금융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반면, 처분청은 세법상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그 진실성에 있어서 의심이 가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재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거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거나,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환산한 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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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121 (<time datetime="1990-09-17">1990.09.17</time> 의결),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환산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1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1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