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2일이 되는 2000. 12.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2일이 되는 2000. 12.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6,800원과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37,230원 (합계 38,074,030원)의 고지서를 2000. 9. 27 청구인의 처
○○○
에게 직접 교부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수령인의 수령날인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3호개정법률)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이의신청) 제6항에서 “제61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고지서 수령후 불복청구기간에 대하여 세무서에 문의한 바, 심판청구는 고지서상의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는 답변을 듣고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인 2000. 10. 4로부터 90일이 되는 날(2001. 1.
2) 이내인 2000. 12. 28에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국세기본법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기간은 법률상의 불변기간으로 기간의 기산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2일이 되는 2000. 12.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6중12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를 2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아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8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39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9.12.31. 현재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율 상당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1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5부18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162 (<time datetime="2001-03-29">2001.03.29</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3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3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