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및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2000.1.29(토)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1층에 사는 청구외 OOO가 1999.11.4(목) 대리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대리수령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부인은 청구인이 우편물수령을 부탁하여 우편물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일이 종종있으며 이 건 심사결정서는 1999.11.4 수령하여 2-3일내에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담당우편배달부 OOO(OOOO우체국 기능8급 집배원)는 위 우편물을 배달할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우편물수령을 부탁받았다는 1층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의 부인이 우편물을 대리수령하겠다고 하여 청구외 OOO의 날인을 받고 배달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는 우편물배달증명서상의 송달일인 1999.11.4로부터 3일 이내에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152일이 경과한 2000.4.7 처분청에 직접 접수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6중12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를 2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아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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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39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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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039 (<time datetime="2000-12-31">2000.12.3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26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26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