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경영하던 운동구점을 권리금 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1369의결일 1990.09.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인이 경영하던 운동구점을 권리금 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9.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운동구점 양도와 관련하여 권리금 00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의 확인서는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경영하던 운동구점 양도와 관련하여 권리금 35,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운동구점 양도와 관련하여 권리금 00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의 확인서는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경영하던 운동구점 양도와 관련하여 권리금 35,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에서 「OO골프」라는 상호로 운동구 소매점을 83.10.1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88.2.10 폐업한 사람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던 위 운동구점을 88.2.10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 3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90.2.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6,290,000원 및 동방위세 2,715,000원을 부과한 데 대해 불복하여 90.4.16 심사청구를 거쳐 90.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에서 83.10.1 부터 10여평의 가게를 세내어 운동구 소매업을 경영하다가 88.2.20 청구외 OOO에게 인계하였는데 인계당시 권리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경영하던 운동구 소매점을 양수한 청구외 OOO이 89.6.29 확인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상기 사업을 88.2.20 OOO(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하면서 권리금 35,000,000원을 약정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미루어 오던중 88.10.6 일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확인하였고 동일자로 확인한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88.2.20 OOO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권리금 35,000,000원을 받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확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인계당시 권리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이 건 심사청구에서 주장하고 있음은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인이 경영하던 운동구점을 권리금 35,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던 운동구점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점포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상권의 저하로 권리금이 형성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위 점포 양도와 관련한 처분청의 당초조사당시에 청구인이 경영하던 운동구점을 권리금 35,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운동구점을 양수한 청구외 OOO 또한 권리금 35,000,000원을 지불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폐업직전년도(87년도)의 매출이 111,687,000원에 이르러 상당액의 권리금이 있었을 것으로 인정됨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운동구점 양도와 관련하여 권리금 35,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경영하던 운동구점 양도와 관련하여 권리금 35,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369 (<time datetime="1990-09-22">1990.09.22</time> 의결), "청구인이 경영하던 운동구점을 권리금 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24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24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