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위 종중으로서 위 종중이 이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었다고 볼만한 신빙성있는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었다고 볼만한 신빙성있는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처분개요
별지 목록 기재번호 1 내지 6 부동산의 3분의 1 지분, 번호 7 부동산의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2.6.30. 청구인으로부터 OOO씨 OO동 문중 대표자 OOO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76,441,58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별지 목록기재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OO최씨 OO동 문중인데 위 종중이 이를 청구인 등 10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환원등기하여 갔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위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었다고 볼만한 신빙성있는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위 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위 종중으로서 위 종중이 이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당초 위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위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4부 91가합 OOOOO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증거조사 없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실체적인 진실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종중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위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이를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이상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위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의한 방법으로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비록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부동산 목록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 적(㎡)
1
2
3
4
5
6
7
경기도 용인군 묘현면 OO리
〃
〃
〃
〃
〃
〃
O OOOO
OO
OOOO
OOO
OOO
OOO
OOO
임야
〃
〃
답
〃
〃
전
3,174
52,562
18,OO7
1,874
3,937
1,491
2,175
계
83,560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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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490 (<time datetime="1993-09-06">1993.09.06</time> 의결), "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위 종중으로서 위 종중이 이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21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21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