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1중2644의결일 2001.11.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1.2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서「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청구인은 2000.6.13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대 245㎡ 및 건물 628.46㎡를 양도하고 2000.8.13 부동산양도신고·납부한 후 2001.2.19 위 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16,318,13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처분청은 2001.6.22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01.6.23 이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위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1.6.23부터 90일 이내인 2001.9.2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1.10.9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2644 (<time datetime="2001-11-29">2001.11.29</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9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9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