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부5887의결일 2016.08.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8.2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OOO은 OOO 결성한 것으로 하여 OOO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OOO까지 OOO 명의로등기된 OOO(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OOO부터 현재까지 OOO 명의로 등기된 OOO(이후 OOO 농업기반등정비사업에 의하여 OOO 환지되었고,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로 OOO 귀속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만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도 같은 과세유형으로 OOO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가, OOO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쟁점2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를 통보받고, OOO 청구법인에게 OOO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청 차세대 전산시스템상 우편물발송내역에 의하면, OOO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고지서는 OOO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0년 귀속분의 경우 OOO 출력하여 발송한 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OOO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전액을 OOO 납부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OOO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OOO에야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부5887 (<time datetime="2016-08-26">2016.08.2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8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8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