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광1701의결일 1997.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65일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65일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본문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81조 본문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이 건 심사결정서를 97.5.6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심판청구서는 처분청에 97.7.11 우편으로 접수되었지만 청구인이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우체국에서 97.7.10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인 97.7.5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65일이 경과된 97.7.10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광1701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6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6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