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서1474의결일 1998.10.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0.2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이 불복을 하려면 당초 고지처분인 97.12.11자의 납세고지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므로 98.2.14자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따라 경정처분을 한 날을 불복 기산일로 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도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불복을 하려면 당초 고지처분인 97.12.11자의 납세고지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므로 98.2.14자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따라 경정처분을 한 날을 불복 기산일로 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도 없음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 OOOO 「도로」397㎡, 같은동 O OOOO 「임야」1,070㎡, 같은동 O OOOO 지상 「소매점」459.96㎡, 같은동 O OOOO 지상 「대피소」34.4㎡ 1/2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인 청구인의 소유권을 96.3.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97.12.11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0,205,712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98.2.14자 청구인의 시정요구서를 받아 오류 정정하고 경정 감하여 40,245,77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처분에 대하여 98.3.5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관련 법규에 규정한 청구기한(심사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라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고지서를 97.12.10 당시 청구인의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 OOOOO OOOOOOO로 발송한 사실(우편물배달증명서)이 있으며 동 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우편물수령증에는 97.12.11 OOO이 수령하였다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98.1.15 처분청의 직원이 현 거주지(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 OOOOO OOOOO)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OOOOOOOO)에 연락을 바란다는 음성메모를 남겨 동 음성메모를 듣고 98.1.16 처분청을 방문하여 97.12.11자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98.2.14자 시정요구서를 제출받아 당초 97.12.11자 처분(양도소득세액 : 100,205,712원)을 경정감 하여 40,245,770원으로 경정한 사실이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 고지서가 우편물수령증에 기재된 97.12.11 송달된 것으로 보면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8.2.9이 심사청구기한이 되는 것이므로 98.3.5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심사청구가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98.2.14자로 시정요구서를 제출한 시정요구를 이의신청으로 본다하더라도(같은 뜻 : 국심96광331, 96.5.8) 동 시정요구를 98.2.9까지 하였어야 60일 이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이의신청이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건 납세고지서를 97.12.11 수령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위 OO아파트의 경비원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본인의 부주의로 이 건 고지서를 98.2.18까지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아파트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을 대리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가까운 시일내에 이를 아파트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고지서는 청구외 OOO이 이를 대리하여 수령한 97.12.11 내지는 이로부터 1~2일내에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정사실을 번복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위 추정사실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97.12.11 내지 이로부터 1~2일 경과한 날에 청구인이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사실확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8.2.9 내지 98.2.11까지는 시정요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98.2.14 처분청에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98.3.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시정요구와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또한, 처분청이 98.2.14자 청구인의 시정요구서를 제출받아 경정처분을 하였으며 이 경정처분은 당초의 고지세액중 일부를 감액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감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불복을 하려면 당초 고지처분인 97.12.11자의 납세고지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므로 98.2.14자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따라 경정처분을 한 날을 불복 기산일로 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5서 951, 95.11.8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서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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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1474 (<time datetime="1998-10-27">1998.10.27</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0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0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