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중1697의결일 1993.09.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9.2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은 93.3.16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25,510,430원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당 심판소가 처분청과 국세청에 청구법인이 이 건 증여세와 관련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총무 46830-551, 93.7.29) 및 국세청(심이 46830-3147, 93.7.27)의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같은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1697 (<time datetime="1993-09-21">1993.09.21</time> 의결),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9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9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