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박OO(OO전자의 실지 사업자이고, 명의상 사업자는 황OO임)로부터 공급가액 38,5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2010년 4월 박OO를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2.11.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433,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OOOOO코리아로부터 가전제품 및 냉난방기(설치공사 포함) 구매주문을 받았으나 납품단가를 맞추기 어려워 고민하던 중에 OO전자상가내 OO상가 17동 뒤에 매장이 있는 박OO를 소개받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제품을 싸게 매입하여 OOOOOOOOOOO코리아 본·지점에 납품·설치하였는 바, 박OO의 거래사실확인서, OOOOOOOOOOO코리아 본·지점에 전자제품을 설치한 내역서, 설치기사에게 지급한 설치비 입금내역서, 청구인에게 현금을 빌려준 이OO의 자금대여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등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박OO는 OO세무서장의조사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중에서 10,000,000원만 실지거래라고 진술하였다가 전액을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 있는주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의 박OO에 대한 조사서(2010년 4월)에는 ‘박OO가 쟁점세금계산서 중에서 10,000,000원 상당의 거래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박OO가 10,000,000원 상당을 매입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박OO의 거래사실확인서, OOOOOOOOOOO코리아 본·지점에 42,35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설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역서, 설치기사 박OO에게 7,310,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392-810400****) 내역서, 청구인에게 30,000,000원의 현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이OO의 자금대여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등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있는 객관적인 증빙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박OO의 사실확인서는 OO세무서장의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OOOOOOOO코리아에 매출한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동 매출과 대응되는 매입이 박OO로부터 매입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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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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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612 (<time datetime="2011-06-13">2011.06.13</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0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0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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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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