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부1082의결일 1993.07.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7.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 의하여 형식상의 주주로만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 의하여 형식상의 주주로만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은 1992.10.12 부도로 인하여 사업장이 폐쇄되고 이에 따라 동법인이 납부할 부가가치세 1992년도 제1기 확정신고기간분 12,128,210원,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 32,901,480원 및 법인세 1992.1.1~6.30 중간예납기간분 3,969,270원을 체납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1992.11.4 청구인에게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하고 같은 달 13 청구인의 소유주택을 압류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들에 불복하여 같은 달 24 이의신청, 1993.2.1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처남으로서 1990.10 경 청구인에게 위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하다 하여 대출확인용 인감증명1통과 인장을 잠시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위 법인의 출자확인용으로 사용하도록 동의한 바는 없었고, 위 용도로 사용되는 줄 몰랐으며, 청구인은 위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그 대금을 납부한 사실 또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체납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은 법인설립일부터 계속하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6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 의하여 형식상의 주주로만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는 이유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동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6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모르게 주주명부에 청구인을 주주인 것으로 등재하고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도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위 OOO은 처남매부지간으로서 사회통념상 위 OOO이 청구인 모르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위 OOO이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하다 하여 인감증명과 인장을 건네주었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청구인은 위 법인의 설립시부터 청구인이 동법인의 주주로 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아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1082 (<time datetime="1993-07-20">1993.07.20</time> 의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7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7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