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광2915의결일 1994.02.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2.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따져볼 필요도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따져볼 필요도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1.4 전북 익산군 왕궁면 OO리 OOOO OO, OO, OO 합계 6,744㎡를 양도하였다.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3.6.15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10,525,38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8.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40,464,000원에 취득하였다가 42,487,000원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으며 위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위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40,464,000원은 기준시가인 19,576,305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처분청에서 토지소재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임하여 조사한 매매실례 가액인 33,000,000원(평당 15,000원 내지 17,000원)과도 큰 차이가 있어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동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관련된 자료로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지에 관하여 본다.먼저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40,46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가액이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처분청에서 위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부동산소개업소에 탐문한 바에 의하면 취득시 위 부동산의 매매실례가액은 33,000,000원 정도인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기준시가는 19,576,315원으로서 취득가액 보다 현저히 낮은 점등에 비추어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청구주장의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위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광2915 (<time datetime="1994-02-12">1994.02.12</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6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6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