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상가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허가신청시나 건축설계변경시에도 공동건축주로 되어 있었고, 쟁점건물이 완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시에도 청구인이 동 건물의 1/5을 소유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상가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허가신청시나 건축설계변경시에도 공동건축주로 되어 있었고, 쟁점건물이 완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시에도 청구인이 동 건물의 1/5을 소유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상가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3,37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지하 3층, 지상 5층의 상가건물 19,138.55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주식회사 OO프라자 대표), OOO, OOO, OOO과 공동으로 91.2.2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93.3.24 쟁점건물을 위 사람들과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청구인 지분 1/5)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분양판매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또한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93.6.16 청구인에게 별첨 고지세액 명세서와 같이 부가가치세등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30 이의신청 및 93.10.11 심사청구를 거쳐 9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당시에 청구외 OOO(건축 및 분양업무 총괄자)에게 공동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더니 위 OOO은 청구인의 토지를 인수하고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있는 것이고, 쟁점건물의 신축 및 분양업무에 청구인은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허가신청시나 건축설계변경시에도 공동건축주로 되어 있었고, 쟁점건물이 완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시에도 청구인이 동 건물의 1/5을 소유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상가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이 건 상가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국세기본법 제25조제1항에는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이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쟁점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중 청구인의 지분은 쟁점토지는 1/5, 쟁점건물은 1/6임을 알 수 있다.또한 쟁점건물의 신축허가신청시에도 청구인은 위 OOO등과 공동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판매에 대한 사업자등록시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공동사업자는 청구외 OOO(주식회사 OO프라자 대표), OOO, OOO, OOO, OOO 등 5명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적용 및 판단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분양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는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93.3.24 쟁점부동산의 분양상 부도발생등 문제가 야기되어 쟁점부동산은 동 부동산의 피분양자들이 제기한 「매매, 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금지」의 대상이 된 사실이 있는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한 공동사업자 중의 한 사람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서국세기본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판매사업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 매매, 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금지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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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0406 (<time datetime="1994-05-25">1994.05.25</time> 의결), "청구인은 이 건 상가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